부산시, 공무원 생성형 AI 활용 윤리지침 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3.12 09:17
수정 : 2025.03.12 09: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광역시 최초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AI 생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21일에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한다.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등 네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AI를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 부산시정보화위원회 인공지능분과위원회에서 AI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권고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다.
시는 3월 법제 심사를 거쳐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후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AI 업무 활용 점검표를 배포해 공무원이 AI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지원한다.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시는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부산형 AI 행정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윤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보다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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