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 형사재판 미칠 파장은? 공소기각·증거능력 배제 쟁점
파이낸셜뉴스
2025.03.12 15:54
수정 : 2025.03.12 15:59기사원문
법조계 "참고할 사례 없어 공소기각 가능성 열려있다"
공소기각 아니더라도, 증거능력 배제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재판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 배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존재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다른 쟁점인 수사과정 적법성은 법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부적절성을 주장했고, 법원도 결정문에 '의문'을 표시했다는 점이 근거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뇌물죄,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부패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횡령 및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정한다. 내란죄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공수처가 실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는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귀연 판사 역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서 "공수처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법조계는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문제 됐던 사례도 거의 없다"며 "재판부가 공소기각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기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327조 2호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과거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권이 구분되던 때 수사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관의 수사권은 그런 적이 없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수사권 등에 대한 심리를 파고드는지를 보면 공소기각을 검토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일부에선 공소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공수처 수사가 문제일뿐 기소를 담당한 검찰의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수사기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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