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적법… 불법시위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2025.03.12 18:13
수정 : 2025.03.12 18:13기사원문
"교내 성폭력 제보 후 전보" 주장에
시교육청 정면반박 대응 나서
"직장 이탈·복귀명령 불응에 해임"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시위로 인한 교육행정 저해는 서울교육 발전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불법시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제보 이후 부당한 전보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법 점거로 직원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본관 1층 로비에 대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욱 심해졌다"며 "3월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 지원 업무 차질은 중단돼야 한다. 그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퇴거 요청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해임 처분도 적법한 행정절차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지씨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일 기준 130일 가까이 직장을 이탈하고 8차례에 걸친 학교장의 복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지씨 측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농성에 따른 출입문 폐쇄로 직원들의 출퇴근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고 지난달 26일에는 본관을 점거하는 등 격화 양상을 보이는 중이다. 본관에 진입한 시위대 22명은 경찰에 의해 퇴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명을 석방하고 지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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