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자녀 많을수록 유리… 위장분할 악용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2025.03.12 18:15
수정 : 2025.03.12 21:13기사원문
日, 세금 덜 내려 양자 들이기도
기재부, 부과제척기간 15년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인적공제 효과가 커져 누진세율을 비켜갈 수 있는 만큼 상속세를 감소시킬 목적의 위장분할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기존 방식인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기 때문에 집행이 쉬웠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해야 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조세회피에 대응키 위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15년으로 늘린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위장분할이란,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르게 분할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다. 위장분할이 적발될 경우 양 당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도 신설하기로 했다.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상속 개시 후 5년 내 증여 등을 정부가 사후관리하는 것이다. 실제 우회상속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의 며느리,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해 감소액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국세청이 행정 역량을 얼마나 조기에 갖추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과세표준이 잡혀 누진세율이 떨어진다. 이를 이용해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 몰아주기를 하고 신고와 실제 상속재산을 속이는 위장분할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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