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상속받을 자녀 많을수록 유리… 위장분할 악용 우려도[유산취득세 도입]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2 18:15

수정 2025.03.12 21:13

日, 세금 덜 내려 양자 들이기도
기재부, 부과제척기간 15년으로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인적공제 효과가 커져 누진세율을 비켜갈 수 있는 만큼 상속세를 감소시킬 목적의 위장분할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기존 방식인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기 때문에 집행이 쉬웠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해야 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조세회피에 대응키 위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15년으로 늘린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위장분할이란,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르게 분할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다. 위장분할이 적발될 경우 양 당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유산세는) 피상속인 기준 전체 재산에 대해서 누진과세를 하니까 분할에 대해 정부가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과 수유자별로 별개 과표와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분할을 많이 할수록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산취득세인) 일본은 (조세회피를 위해) 양자를 들이는 행위까지 일어났다. 아직 우리나라 문화에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겠느냐"며 "일본은 양자는 1명만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도 신설하기로 했다.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상속 개시 후 5년 내 증여 등을 정부가 사후관리하는 것이다. 실제 우회상속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의 며느리,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해 감소액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국세청이 행정 역량을 얼마나 조기에 갖추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과세표준이 잡혀 누진세율이 떨어진다.
이를 이용해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 몰아주기를 하고 신고와 실제 상속재산을 속이는 위장분할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