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 또 직격···“주주보호는 자본시장법으로”
파이낸셜뉴스
2025.03.13 09:30
수정 : 2025.03.13 09:30기사원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
-주제는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
-법사위 통과한 상법 개정안 두고 “여러 문제 간과”
-“특별배임죄 폐지, 가이드라인 제시 등 필요”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발언이다. 본회의 상정은 보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3차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토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상법 개정을 두고 “지금 나온 의무 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절차 규정 위한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 등을 필요 사항으로 꼽았다. 단순히 상법 개정으로 ‘대원칙’을 세웠다고 해도 세부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부작용을 억제하거나 제도 효율성을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나 법무부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던 지난해엔 상법을 바꿔야한다고 줄곧 얘기해왔다. 그러다 그해 11월부터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재계 볼멘소리를 반영해 자본시장법부터 개정하자는 쪽으로 선회한 상태다.
이 원장은 이와 별도로 이날 ‘주주행동주의’가 자본시장 성장에 필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그는 “주주행동주의는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인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한다”고 전했다.
그는 “주주행동주의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 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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