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로 전문건설업계 환영

파이낸셜뉴스       2025.03.13 17:01   수정 : 2025.03.13 17: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이를 설정하더라도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지며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건설업계는 그동안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문제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하도급업체의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조건 없이 무효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 약정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간주하도록 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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