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장 당선무효 판결…이재훈 부시장 "시정 공백 안정화 총력"
뉴스1
2025.03.13 17:19
수정 : 2025.03.13 17:19기사원문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주시는 13일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판결로 귈위 됨에 따라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재훈 부시장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 대행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한 영주시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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