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다소 문제 있더라도 재의요구권은 직 걸고 반대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5.03.13 18:05
수정 : 2025.03.13 18:05기사원문
이복현 금감원장 "되돌리기 안돼"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법)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해도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방식이 생산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 장은 이어 "(개정 상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보다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다소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일 고민을 해야지, (뒤로) 돌려야할 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현 시점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합하다는 주장은 유지했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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