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문시장 오면 폭탄 들고 간다"…협박글 20대 벌금 300만원
뉴스1
2025.03.14 06:45
수정 : 2025.03.14 11:35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대구의 한 전통시장을 테러할 것처럼 온라인에 글을 쓴 혐의(협박)로 벌금형을 받은 A 씨(2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지난 2023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다른 게시글을 캡처해 올린 혐의다.
당시 낮 12시28분쯤 'SNS에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쓴 사람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20분 자택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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