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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문시장 오면 폭탄 들고 간다"…협박글 20대 벌금 300만원

뉴스1

입력 2025.03.14 06:45

수정 2025.03.14 11:35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대구의 한 전통시장을 테러할 것처럼 온라인에 글을 쓴 혐의(협박)로 벌금형을 받은 A 씨(2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지난 2023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다른 게시글을 캡처해 올린 혐의다.


당시 낮 12시28분쯤 'SNS에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쓴 사람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20분 자택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