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적용 예외 사례는?"…중기부 등 합동 설명회 연다
뉴스1
2025.03.14 11:00
수정 : 2025.03.14 11:0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연내 6회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 유관 부처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3월과 5월·9월에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를 연다. 7월·10월·12월에는 심화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한다. 사례는 △인증서 구매 관련 요건 완화 △연간 수입 50톤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보고의무만 있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CBAM 대상 6개 품목을 수출하는 전체기업 중 73.5%에 해당하는 1358개 사가 중소기업이다. 해당 중소기업 중 355개 사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출액을 EU에서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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