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CBAM 적용 예외 사례는?"…중기부 등 합동 설명회 연다

뉴스1

입력 2025.03.14 11:00

수정 2025.03.14 11:00

사진은 지난해 열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합동설명회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은 지난해 열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합동설명회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연내 6회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 유관 부처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3월과 5월·9월에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를 연다. 7월·10월·12월에는 심화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한다. 사례는 △인증서 구매 관련 요건 완화 △연간 수입 50톤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보고의무만 있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CBAM 대상 6개 품목을 수출하는 전체기업 중 73.5%에 해당하는 1358개 사가 중소기업이다.
해당 중소기업 중 355개 사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출액을 EU에서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