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내달 18일 시작
연합뉴스
2025.03.14 16:32
수정 : 2025.03.14 17:25기사원문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 없어"
서울고법,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내달 18일 시작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 없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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