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 없어"
서울고법,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내달 18일 시작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 없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이른바 '채상병 사건' 관련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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