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이대구·이혜경 의원 의원직 상실
뉴시스
2025.03.14 17:59
수정 : 2025.03.14 17:59기사원문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경기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이대구·이혜경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이대구·이혜경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2심 결과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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