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이대구·이혜경 의원 의원직 상실

뉴시스

입력 2025.03.14 17:59

수정 2025.03.14 17:59

[안산=뉴시스]안산시의회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안산시의회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경기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이대구·이혜경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이대구·이혜경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2심 결과를 확정했다.


이대구·이혜경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인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