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헌법재판소 개정안 발의…"접수된 순서 따라 사건 심리"
뉴시스
2025.03.17 09:28
수정 : 2025.03.17 09:28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선입선출)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으나, 심리 순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현재처럼 심판사건의 중대성·긴급성·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심판순서를 달리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해당 사유를 당사자와 대리인에 알리고 결정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최근 헌재가 보여온 심판 절차 및 과정은 공정, 중립 등 국민들의 법감정과 거리가 멀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헌재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투명한 심리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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