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서지영 후보가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24.04.10. yulnet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7/202503170928537714_l.jpg)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선입선출)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으나, 심리 순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심판하는 심리의 기준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선입선출의 대원칙 도입으로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탄핵 심판의 심리 일정에 예측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현재처럼 심판사건의 중대성·긴급성·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심판순서를 달리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해당 사유를 당사자와 대리인에 알리고 결정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최근 헌재가 보여온 심판 절차 및 과정은 공정, 중립 등 국민들의 법감정과 거리가 멀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헌재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투명한 심리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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