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초로 전액회수
파이낸셜뉴스
2025.03.17 18:26
수정 : 2025.03.17 18:26기사원문
LH 경매차익 지원사업 성과
피해자 7000만원 돌려받아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이 경매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피해자의 실질적 손실 복구가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는 보증금 7000만원을 전액 돌려받아 손실을 완전히 보전받았다.
LH는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경매차익)를 활용해 피해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남은 차익으로 보증금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 경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금 회복에 사용할 수 있다.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 신청도 급격히 증가했다. 개정 전까지 접수된 매입 신청은 1600여가구였으나, 법 개정 이후 7500가구가 추가 접수되며 총 9000가구를 넘어섰다. 현재까지 244가구가 매입 완료됐으며, LH는 매입한 피해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LH는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수도권, 대전·충남, 부산·울산 등 피해 집중 지역에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했다.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 외에도 공공임대 공급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가구, 전세임대주택 256가구 등 총 1429가구의 주거 지원을 완료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해 매입 사전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피해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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