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선제적 회생... 법조계 "이례적" 시선
파이낸셜뉴스
2025.03.17 18:27
수정 : 2025.03.17 22:43기사원문
법원이 채권자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허락하자, 다른 방안 선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흔치 않은 결정이라는 취지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외에 자율적 채무 조정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법조계에서 나온다.
기업 도산법 전문인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변호사는 17일 "실무상 회생 신청 후 서면심사·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개시 결정까지 2~3주가 걸린다"며 "개시되려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재무제표상 규모가 비슷해 보여 이 같은 요건에 대해 완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회생은 일괄적인 구조조정이지만, 자율구조조정은 협의를 통해 더 유연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특히 신용도 하락 문제를 고려할 때 자율구조조정계획(ARS) 같은 방안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RS 방식에는 원활한 합의를 거쳐 회생을 취하하면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이점이 있고, 지난해 이를 시도한 티몬-위메프 사태보다 홈플러스에 더 적합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반면 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티몬-위메프 사례와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수천 곳이 줄도산할 위험이 있어 이를 변제할 자금 유지가 중요했다"며 "일단 개시 결정을 해 상거래채권자를 보호하고 계속 영업을 해야 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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