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법 전문인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변호사는 17일 "실무상 회생 신청 후 서면심사·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개시 결정까지 2~3주가 걸린다"며 "개시되려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재무제표상 규모가 비슷해 보여 이 같은 요건에 대해 완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회생은 일괄적인 구조조정이지만, 자율구조조정은 협의를 통해 더 유연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특히 신용도 하락 문제를 고려할 때 자율구조조정계획(ARS) 같은 방안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사건의 ARS 절차에 관여했던 최현윤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도 "홈플러스의 경우 주요 채권자들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기업 운영 유지에 유동성 확보가 시급했던 상황이었을 수 있다"면서도 "홈플러스가 자율 구조조정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티몬-위메프 사례와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수천 곳이 줄도산할 위험이 있어 이를 변제할 자금 유지가 중요했다"며 "일단 개시 결정을 해 상거래채권자를 보호하고 계속 영업을 해야 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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