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란봉투법 관련 ILO 요청, 국제법적 강제력 없어"
뉴시스
2025.03.17 18:46
수정 : 2025.03.17 18:46기사원문
"정부가 요청 따라야 할 의무 있는 것 아냐"
17일 고용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ILO 전문가위원회의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은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정보 요청 등을 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우리 정부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ILO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국내법이 협약과 호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을 지체 없이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ILO 의견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용·검토하고, 내년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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