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고용부 "노란봉투법 관련 ILO 요청, 국제법적 강제력 없어"

뉴시스

입력 2025.03.17 18:46

수정 2025.03.17 18:46

"정부가 요청 따라야 할 의무 있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단체와의 협치 등을 요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견 제시"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고용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ILO 전문가위원회의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은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정보 요청 등을 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우리 정부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ILO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국내법이 협약과 호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을 지체 없이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번 전문가위 의견은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기대한다는 취지"라며 "이를 ILO가 폐기된 노란봉투법의 채택을 재요청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ILO 의견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용·검토하고, 내년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