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대료 지원…월 30만원
뉴스1
2025.03.18 11:37
수정 : 2025.03.18 11:37기사원문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
시는 민생경제회복 지원대책 하나로 2023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8000곳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의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2월 5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정부·지자체 지원업체,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출 내역(3개월), 대표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면 된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