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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대료 지원…월 30만원

뉴스1

입력 2025.03.18 11:37

수정 2025.03.18 11:37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

시는 민생경제회복 지원대책 하나로 2023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8000곳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의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24억 원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2월 5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정부·지자체 지원업체,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출 내역(3개월), 대표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면 된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