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형편 안 된다며 신생아 남에게 넘긴 생모 7명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3.18 17:12
수정 : 2025.03.18 17:12기사원문
일부 생모는 병원비 대납받기도…넘겨받은 사람은 재판 중
키울 형편 안 된다며 신생아 남에게 넘긴 생모 7명 집행유예
일부 생모는 병원비 대납받기도…넘겨받은 사람은 재판 중
A씨 등은 2009∼2017년 사이 각기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가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종사하지는 않고 있다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 입양하거나 유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겨지만 B가 실제 양육 의사로 해당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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