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티메프 경영진 재판, 내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025.03.18 17:45
수정 : 2025.03.18 17:45기사원문
4월 8일부터 격주로 기일 지정
미정산 규모 2조원대에 육박하는 티몬-위메프 사태 주요 경영진들의 배임·횡령 혐의 재판이 다음 달 8일부터 본격화된다. 격주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임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 등 경영진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신문 등을 거친 뒤 내달 22일 양측에 사건구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5월 13일·27일, 6월 10일까지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와 주요 재무관리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있어 둘 다 포함된다"며 4월 5일을 기준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과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해 약 1조8563억원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27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청구됐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에 다툼이 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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