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공무원노조 단협 체결…가족 장제비 100만원 지원
뉴시스
2025.03.19 11:28
수정 : 2025.03.19 11:28기사원문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앞으로 대전시청 직원들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장제비가 지원된다.
그동안에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를 통해 장례비를 충당했지만 앞으론 1인당 100만원 가량의 장제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약은 2023년 4월 노조가 대전시에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됐다. 이후 절차 합의와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차례 실무교섭과 지속적인 해당 조율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결과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근로조건 개선과 후생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장제비 지원이 포함됐다.
시는 향후 직원 장제비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못한 사안들도 향후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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