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이장우 대전시장이 18일 대전시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노조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5. 03. 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9/202503191128310414_l.jpg)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앞으로 대전시청 직원들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장제비가 지원된다.
그동안에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를 통해 장례비를 충당했지만 앞으론 1인당 100만원 가량의 장제비를 지원받게 된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3년 4월 노조가 대전시에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됐다. 이후 절차 합의와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차례 실무교섭과 지속적인 해당 조율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결과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근로조건 개선과 후생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장제비 지원이 포함됐다.
시는 향후 직원 장제비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못한 사안들도 향후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