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은 청년할인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5.03.19 18:17
수정 : 2025.03.19 18:17기사원문
별도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최대 3년까지… 20일부터 적용
앞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기간 연장을 원하는 제대군인들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자격확인 및 할인신청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일 오후 4시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군 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혜택 제공을 위해 제대군인 청년에게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해 적용 중이다.
기존에 제대군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제출하고 승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별도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까지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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