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 확인 나선다…파산시 피해 우려
뉴시스
2025.03.20 09:48
수정 : 2025.03.20 10:40기사원문
수사당국에 법정 등록 기한 넘긴 업체 확인 요청 미등록 선불업 영위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에 환불 어려울수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문화상품권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온라인 문화상품권'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수사당국에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상품권의 경우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문화상품권이 법정 등록 기한인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한 상황이다.
미등록 선불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유의해야 하는데, ㈜문화상품권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더라도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미등록 상태라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 중단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문화진흥'은 ㈜문화상품권과 별개 회사다.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처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은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과 명칭이 유사하지만 별개의 상품권이다.
한국문화진흥은 선불업 등록업체이므로 컬처랜드상품권은 선불충전금이 100% 보호된다.
정부는 이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해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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