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연합뉴스       2025.03.20 11:53   수정 : 2025.03.20 11:53기사원문

[속보]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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