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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연합뉴스

입력 2025.03.20 11:53

수정 2025.03.20 11:53

[속보]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연합뉴스 속보(CG)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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