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18년 만에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5.03.20 17:06
수정 : 2025.03.20 17: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7인 중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로 국민연금법을 의결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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