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민수 "최상목 탄핵 추진 시 표결 정족수는 '151명'"
뉴시스
2025.03.21 11:18
수정 : 2025.03.21 11:18기사원문
"한덕수 사례 처럼 '국무위원' 준해 정족수 적용" "최 대행 탄핵 시점 등은 상황 지켜봐야"
한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미 그 (정족수) 논란은 정리가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표결 사례를 거론하며 "모든 정부의 임명장 내 공식 서류상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한덕수'라고 돼 있었다. 이는 권한을 대행할 뿐 실질적으로 행사했을 때는 국무위원의 자격"이라며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그 판단은 다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한 대변인은 최 대행 탄핵 추진 시점에 대해 "좀더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 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하자는 말도 일리가 있다"며 "또 최 대행의 지금의 권한 행사는 위법적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러니 탄핵 소추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는 의견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 탄핵 시점과 발의 시점, 실질 의결 시점을 지도부에게 맡겨 놨다"며 "발의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를 하게 돼 최소 이틀 정도 본회의가 연속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의장실과 협의를 해야 하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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