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울산·경북·경남 재난사태 선포...산불 대응 중대본 가동
파이낸셜뉴스
2025.03.22 18:52
수정 : 2025.03.22 18:52기사원문
이번 조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산불 조기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대형 산불의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 중이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과 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불응하거나 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재난사태 선포 사례로는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등이 있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산불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정부의 수습 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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