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교실 내 CCTV는 인권침해"…하늘이법 반대 입장 표명
뉴시스
2025.03.24 11:21
수정 : 2025.03.24 11:21기사원문
"복도나 사각지대 설치는 찬성"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하늘이법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실 안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 교원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울산교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실 안 CCTV를 설치하는 법안과 관련해 명백한 교원들의 초상권, 사생활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울산교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공감하지만, 교실 안 CCTV 설치는 교원의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라며 "이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울산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법안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달라"라며 "이 밖에 학생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또 학생 지도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교사들이 보다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과 복지가 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교원들이 학생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외에 비본질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교사들의 행정 업무 경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늘이법은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이후 발의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그 중 하나는 교내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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