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에 징역 6개월
연합뉴스
2025.03.24 15:51
수정 : 2025.03.24 15:51기사원문
법원,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에 징역 6개월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는 쌍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지게차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등 위험한 환경을 방치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A씨 측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중상을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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