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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에 징역 6개월

연합뉴스

입력 2025.03.24 15:51

수정 2025.03.24 15:51

법원,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에 징역 6개월

광주법원종합청사 (출처=연합뉴스)
광주법원종합청사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는 쌍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전자제품 흡음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2023년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지게차에 발을 깔려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지게차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등 위험한 환경을 방치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A씨 측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중상을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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