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월부터 미세먼지 상시 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파이낸셜뉴스
2025.03.27 09:59
수정 : 2025.03.27 09:59기사원문
오는 11월까지 인천 전 지역에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계절 관리제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상시 관리제를 운영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가 이뤄지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회 기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오는 4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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