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감사 기준 마련
뉴스1
2025.03.27 15:43
수정 : 2025.03.27 15:43기사원문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전남도교육청 감사처분기준'을 4월 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신설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변화된 감사환경에서 제기된 지적 유형을 포함하는 등 감사기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중요 행정업무 및 복무 관련 감사 기준 강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 마련 △징계·경고·주의 처분 기준의 세분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다.
이밖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 총 627건의 감사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유치원 관련 업무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예‧결산 △계약‧재정 △급식 △시설 관리 등 주요 행정 분야의 처분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김재기 감사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처분기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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