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학습 사고 교사 '징역형'…윤건영 교육감 "공동 대응해야"
뉴시스
2025.03.27 18:06
수정 : 2025.03.27 18:06기사원문
윤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 총회서 강조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27일 "현장 체험 학습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솔 교사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탄원서를 내고,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의 부재로 교사들이 학교 밖 현장 체험 학습을 꺼리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한 교원이 기소될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자"라고 했다.
춘천지법은 지난달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초교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사는 2022년 11월 강원도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봤다. 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교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 학습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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