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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학습 사고 교사 '징역형'…윤건영 교육감 "공동 대응해야"

뉴시스

입력 2025.03.27 18:06

수정 2025.03.27 18:06

윤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 총회서 강조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충북교육청 제공).2025.03.2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충북교육청 제공).2025.03.2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27일 "현장 체험 학습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솔 교사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탄원서를 내고,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의 부재로 교사들이 학교 밖 현장 체험 학습을 꺼리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전한 현장 체험 학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소송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체험 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현장 체험 학습 공통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인솔 교사의 주의·감독 의무 범위와 책임 범위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한 교원이 기소될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자"라고 했다.

춘천지법은 지난달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초교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사는 2022년 11월 강원도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봤다.
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교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 학습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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