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3명→2명"...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5.03.28 10:33
수정 : 2025.03.28 10:33기사원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이 확대, 더 많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선납 후 다음 달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신청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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