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랜드,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10월 전 매장 확대
뉴시스
2025.04.01 14:09
수정 : 2025.04.01 14:09기사원문
환경부, 서울랜드 등과 오늘 업무협약
환경부는 1일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서울랜드, 과천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서울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포장해 갈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서울랜드는 보증금제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2개 매장인 던킨, 초이빈에서 6월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10월에는 전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별도로 보관해 전문 재활용 업체가 수거해 간다. 이렇게 수거된 컵은 단섬유나 골판지로 재활용된다.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은 다회용컵 이용 고객에게 할인 등 혜택으로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서울랜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면서 놀이공원과 같은 대형시설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첫 사례가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랜드에서 사용되는 연간 100만개 정도의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현장 특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회용 컵 사용감량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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