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7호선 청라연장사업 피해 주민 간담회 등
뉴시스
2025.04.01 16:52
수정 : 2025.04.01 16:52기사원문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내 공사 구간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발파 진동·소음 및 도로 훼손 등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듣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 대표들은 지하철 본선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발파 진동과 소음, 공사 차량에 따른 도로 훼손, 사전 고지 부족과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한 후, 공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안내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고독사’의 정의에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빼고,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전동보장구 사용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전용 보험을 통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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