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잊지 마세요
파이낸셜뉴스
2025.04.02 12:00
수정 : 2025.04.02 18:12기사원문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인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1만여 개)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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