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 동기 집에 얹혀살면서 귀금속 훔친 20대
연합뉴스
2025.04.03 06:35
수정 : 2025.04.03 06:35기사원문
법원, 누범 기간 범행에 징역 6개월 선고…피고인, 항소
교도소 재소자 동기 집에 얹혀살면서 귀금속 훔친 20대
법원, 누범 기간 범행에 징역 6개월 선고…피고인, 항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절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와 함께 살던 중 2024년 2월 B씨 차량에서 B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B씨 아내의 할머니 집에서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훔쳐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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