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서 60대 다방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 2심도 무기징역
뉴시스
2025.04.03 14:41
수정 : 2025.04.03 14:41기사원문
다방 업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다른 업주도 살해 후 현금 강취 法 "원심 선고 무기징역형 적절"
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정현경·이상호)는 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상황, 피고인의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과 사형의 선고 기준, 다른 중대 범죄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영복은 지난 2023년 12월 고양시의 다방에서 업주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 6일 뒤인 지난해 1월 5일에는 양주시의 다방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살해하고 현금 39만6000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주 다방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고, B씨의 신체와 옷에서 이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각각 검출되는 등 이영복이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심은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 경력 등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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